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하였다. 보증대상자와 취급은행에 대해 알아보자. 2년 동안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340만 원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최초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 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 보증 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 보증을 말한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탁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있어 따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별도로 방문이나 신청 할 필요가 없다. 협약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증대상자와 취급은행
대한민국 국민인 무주택자로 부부일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협약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자가 보증대상자이다. 취급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4군대에서만 취급한다. 보증한도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전세자금 보증만 취급한다.
보증주택은 공부상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
보증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바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한다. 갱신계약 시에는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다만, 보증 대상주택에 주민등록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고정금리 이율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시키고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시에 따르면 2억 원을 대출받을 때 2년간 약 340만 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가산금리 0.5% 포인트가 붙어 현재 대출 금리는 연 4.2%이고 향후 6개월마다 변동금리가 0.3% 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대출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 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시장에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고정금리로 이자부담을 줄여 준것은 환영할 만하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좀 더 저렴한 이자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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