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 대상자에게 하루 3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 85%를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자격요건과 인정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12.81%를 매월 납부하고 있다. 이때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가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여 등급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발생된 비용의 85%를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해주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2년 12.27% 대비 2023년에는 4.40%가 인상되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가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6년부터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이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자격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서를 국민건강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어르신) 주소지 관할 지사에 온라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증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보호자 신분증과 함께 관할 지사에 팩스로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사이트 민원상담실 장기요양신청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아보자.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치매. 뇌혈관성질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에 직접 방문조사를 한다. 방문조사가 끝나면 등급 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회의를 하고 판정 결과가 나온다. 장기요양인증서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 거주지로 발송된다. 장기요양인증서를 받고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에 방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LADL) 인지 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 6등급까지 판정을 내린다.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이며 5등급과 6등급은 인지장애(치매) 등급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면 재가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고 있다. 부모님들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보살핌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보살필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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