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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쪽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5천만원 무이자 대출

by 무량대복 2023. 4. 20.

 

 

전세금 목돈과 월세가 부담되어 겨우 잠만 자는 곳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대출지원을 합니다. 고시원, 쪽방, 반지하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세버팀목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반지하-비정상거처-이주지원
반지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이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이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주지원비를 지원한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층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피해를 입어 반지하층 주거가 열악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영화 기생충의 현실판이 되었다. 이와 같이 비정상거처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이주지원을 해주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이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인 사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는 공공, 민영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출신청(공공)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대면접수로 진행된다. 

이용절차(공공)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신청 3.대출실행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은행 방문 신청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한 가지
  •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주택 관련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는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LH, SH, GH 등)가 발급
  • 그 외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추가 필요시 서류>

●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등이 필요하다.

● 주택 관련: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등이다.

 

 

 대출신청(민영)

은행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이용절차(민영)
1 대출조건확인 2. 대출신청 3. 자산심사(HUG)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6. 대출승인 및 실행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은행방문신청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결과 발송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대출가능 여부 및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아래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바로가기를 들어가면 자산심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자산심사-안내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필수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다.

<필수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한 가지
  •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그 외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추가 필요시 서류>

●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등이 필요하다.

● 주택 관련: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신청시기 와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에 한 한다.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호당 대출한도 50만 원이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시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와 이용기간

대출금의 이자는 무이자이다. 이용기간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이다.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서 이다. 해당 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업무취급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bank(농협) KEB하나은행
1599-0800 1599-8000 1599-1771 1588-2100 1599-1111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며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고객부담의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 부담하며 담보 취급 시 보증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은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알아보았다. 아직 정보를 몰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는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자금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신청해야 될 것이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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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한국주택보증공사), 대상자, 취급은행, 이율

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하였다. 보증대상자와 취급은행에 대해 알아보자. 2년 동안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340만 원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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