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재난과 고금리로 인해 은행이자 납부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는지 잘 살펴봅시다. 지금 확인해 볼까요?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이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의 조건은 3가지이다. 코로나 피해를 입어야 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이다. 코로나피해는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한다. 손실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2022년 8월 29일까지 상환유예조치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가능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한다. 개인사정으로 2020년 4월 이전에 폐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자이다.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이다.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를 말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금조정 지원' '금리 조정 지원' '분할 상환 지원'을 한다.
지원내용 | ||
원금 조정 지원 | -부실차주: 순부채 60~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부실 우려 차주: 원금 감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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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조정 지원 | -부실 차주: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부실 우려 차주: 연체 30일 미만은 9% 초과 금리분 만 9%로조정, 연체 30일 이상은 저리로 조정(예:3~4%대 , 추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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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환 지원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대출: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20년 |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1.기초본인확인서류 | (공통)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각 1부) |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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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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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재산(임대차):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유 | 상가주책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1부) | _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제출 시 해당 금액맡큼 재산가액에서 공제) | 해당금융기관 |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 관할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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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1부 | 관할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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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무 | *건물소유주의 무상제공: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쥬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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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재산(현금):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상세내역포함 필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한눈에-은행권-은행별 계좌내역-각은행별 계좌상세 | |
2-3.채무자 재산(부동산, 차량): 선순위 채권내역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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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채증명원(대출잔액증명원) | 해당금융기관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차용증 및 채권자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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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ㅔ 서류 | _ |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안내
상담, 접수하는 홈페이는 "새출발기금.kr" 이다. 현장창구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이다.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해야 된다.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해야 된다(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연동된다).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서류제출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채무내역을 조회하고 추가정보를 작성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제출서류와 온라인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매일 아침 문현금융단지를 지나간다. 새출발기금 현수막을 볼 때마다 또 대출 유도하는 광고문으로 생각하고 지나갔다. 매일 지나가는 길이라 자세히 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무실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처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서둘러 글을 적어보았다. 그동안 힘들게 버틴 서민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다.
※ 출처: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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