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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가능

by 무량대복 2023. 1. 19.

전세 사기 예방을 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하다면  서민들을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사후 꼭 해야 할 세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전세사기예방

집값이 뛰다 보니 전세금이 집값보다 비싸지는 전세 대란 사태가 있어 연일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사태가 있었다. 그때는 은행 저금리로 월세보다는 전세로 사는 것이 더 유리했던 것이다.  그런 전세대란이 이제는 전세사기대란에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세입자들도 고금리 전세대출로 가계부담이 증가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와 중에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다. 주로 20대~30대 사회 초년생들이 다수이다. 사회경험이 전무한 젊은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전세금에 대해 임차인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내 보증금을 손해 보지 않은 방법도 있으니 전세 사기 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하기

임차인이 집을 구하고 계약서 작성하기 전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는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현행 법으로 개인의 전세금보다 국세나 지방세 추징이 선순위 이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들도 계약서 작성하기 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내 돈 내가 지키는 길이라 생각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사 후 꼭 해야 할  세 가지

전세사기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꼭 가입해서 소중한 낸 재산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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