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질환별 산정특례 경감 혜택을 아래와 같다. 암은 본인부담률 5%, 희귀 질환 10%, 중증난치질환 10%, 중증치매 10%, 결핵 0%, 잠복결핵 0%, 중증화상 5%, 뇌혈관 질환 5%, 심장질환 5%, 중증외상 5%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외상은 산정특례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상황 발생 시 특례를 적용한다.
질환별 산정특례 경감 혜택
산정특례 적용범위와 적용시작일
산정특례 등록 질환 진료 시 등록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치료까지 가능하다. 원칙은 산정특례 상병과 관련 없는 타상병(기왕증 포함)으로 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된다. 적용범위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은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에는 확진일부터 적용이 된다.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진단확인 이전에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는 산정특례적용에서 제외된다.
산정특례 적용범위, 적용시작일
산정특례 신청절차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질환으로 진단 확진이 되어야 된다. 각 상병별 등록기준에 따라 필수검사가 진행된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공단에 제출한다. 등록결과 통보는 알림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후부터는 진료 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신청절차
산정특례 재등록
(암)은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이면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재발, 전이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거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 대상이 아니다.
암 재등록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 등록 가능하다.(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적용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검사기록 인정)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다. 해당 질환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을 인정하고 유전학적 검사는 제외된다.)
산정특례 재등록 방법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확대
23년 4월 1일부터 소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 기준이 환화 되었다. 2023년 11월부터는 42개의 희귀 질환과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확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중증질환자들에게는 병원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더 서러울 것이다. 중증질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니 주변에 많이 알려져 치료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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