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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온라인 신청방법

by 무량대복 2023. 5. 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받기 위한 요건과 지원금액 등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올해 8월까지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청년들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준비 등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이다.
  • 지원금액은 생애 1회에 한하여 매월 최대 20만원 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다.
  •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중위소득 100%이하이다.
  • 사업기간은 22년~24년 한시적인 사업이다. 신청은 22년 8월~23년 8월 21일 (1년) 까지, 지급은 22년 11월~ 24년 12월(3년)이다.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제출대상자 비고
월세지원신청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
(부채포함)만 입력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전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없는자  
월세이체증명서 전원  
통장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지원대상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나이, 거주요건,소득,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받을 수가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아래 내요을 잘 살펴보자.

연령

만19~34세 청년으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있다. 2004년 9월1일 출생자는 23년9월1일 만19세가 되나 2023.1월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65만원인 주택에 거주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4만원=2천만원 ×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69 만원이므로 지원가능하다.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족도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소득 재산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8천만원 이하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2023년 기준중위소득 계산, 200%, 180%,150%,130%, 80%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한다. 간단한 계산식을 통해 내가 원하는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기준 금액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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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한다.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군입대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나 전출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월세 연체와 주민등록말소가 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자 사망 또는 지원 거부를 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온라인신청방법

신청시기는 22년8월22일 부터 23년 8월 21일 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청년 본인이 온라인과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홈 온라인 신청 자가진단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자가진단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하고 신청서 입력과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필수 및 추가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립을 위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정책들이다. 생애 단 한번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다, 가장 필요할 때 요긴한 도움이 될 것이다.

 

※ 출처: 국토교통부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8.22일

www.molit.go.kr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년200만원),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젊은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죠? 올 한 해 20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알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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