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때 경제적으로 부담되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꼭 읽어보세요.
부모급여(영아수당)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영유아(2022.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국가에서 보전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주양육자와 가장 중요한 시기의 애착형성을 돕는 것이다. 또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로 지원한다.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규모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지원금액 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이다.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60일 내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지원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지급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된다.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하다.
부모급여(영아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다. 영아들은 엄마나 주양육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보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편안한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부모급여(영아 수당)를 기간 내 꼭 신청하여 가정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합시다.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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