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1 2023년 2월 28일 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이 2023년 2월 28일 까지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는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모두 충족되는 세대이어야 한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질환자 : 희귀.. 2023.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