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1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병원비 본인부담율 경감 받자. 중증으로 질환으로 진료비 부담되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을 위한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적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지원대상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고시 제4조 및 [별표 3])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 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아래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상병명과 수술명.. 2023. 10. 29. 이전 1 다음